본문 바로가기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by 젤리비 2025. 1. 23.
728x90
반응형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발급 (인터넷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간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인증을 완료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인터넷발급1
인터넷발급2

 

인터넷발급3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필요한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발급 절차: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로 이동
    • 증명서 종류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문인식
    • 자료처리
    • 수수료 투입 (유료)
    • 증명서 발급

 

3. 주민센터 방문

 

  • 필요한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방문 절차: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
    • 신청서 작성 후 직원에게 제출
    • 발급
    •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728x90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등급 무료 조회  (0) 2025.01.25
여권 재발급 방법  (0) 2025.01.24
자동차 보험 비교  (1) 2025.01.22
모바일로 연말정산하기  (0) 2025.01.21
2025년 설날 택배 마감일  (0)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