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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됩니다. 이는 최근의 항공기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보조배터리 기내 보관 규정
- 보관 위치: 보조배터리는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만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에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 충전 금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며, 좌석 앞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 용량에 따른 반입 제한
-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 (5개 초과 시 항공사 승인 필요)
- 100Wh ~ 160Wh: 항공사 승인 후 최대 2개까지 허용
- 160Wh 초과: 기내 반입 불가
- 단락 방지 조치 의무화: 보조배터리는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 파우치나 비닐봉지에 넣고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해야 합니다.
- 검색 절차 강화: 탑승 수속 시 보조배터리에 대한 검색 절차가 강화되며,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때는 위의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비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항상 최우선입니다!
2. 규정 변화의 배경
- 화재위험: 에어부산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록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조배터리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으며,
기내 반입만 허용됩니다.

미승인 보조배터리의 반입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보조배터리를 개봉하여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전달하여 확인 및 처리를 진행하며, 적발 건수는 매월 한 차례 항공사에 보고하여 자체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기내에서 보관 중인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가 좌석 사이에 끼이거나 과열, 부풀어 오르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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