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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것.
-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일 것.
-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아래와 같은 정당한 퇴사 사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조건 악화(예: 임금 삭감, 근무시간 증가 등)
3. 즉시 재취업 가능 상태일 것.
-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
-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예: 채용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1.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퇴직 후 고용센터 방문
- 퇴직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수급자 교육 수강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5. 지급 개시
- 실업급여는 신청 후 14일 내에 지급됩니다(대기기간 있음)
4.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 지급 금액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일일 상한액: 2024년과 동일하게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 일일 하한액: 2024년 63,104원에서 64,19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이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정으로, 월 기준 약 1,925,760원에 해당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 일수
- 지급 기간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예: 가입기간 1년 미만 → 120일, 가입기간 10년 이상 → 240~27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5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 실업급여 주의사항
-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6.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조건
2025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세 번째부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구체적으로,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째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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