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일반인 : 상담은 누구나 무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당자 : 아래와 같은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무료상담과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가사·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 인지대 등 소정의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사건 : 무료
※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는 의뢰자 부담
※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료상담과 무료소송 해당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농업인(축산인 포함), 어업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요보호아동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인 재산세미과세대상자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 월평균 담배판매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영세담배소매인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민⦁가사 사건에 한함)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13세 미만 남아
❍ 임금 및 퇴직금체불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자에 한함)
❍ 소상공인(상행위관련 민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사건)
❍ 선원법상의 임금, 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3. 지원내용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예약방법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하여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화상 전화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전화(국번없이 132)를 통한 상담
- 화상상담: 사전 예약하여 화상전화를 통한 상담
- 방문상담: 사전 예약하여 공단 사무소를 방문
- 사이버상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상담
5. 상담시간 및 장소
- 운영시간: 예약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점심시간 12시 ~ 1시)
- 상담시간: 약 20분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상담 예약 시,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서 신청하거나 궁금한 사항들을 미리 정리해서 가시는게 좋습니다.
- 상담장소: 신청자의 주소지나 전국의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이용할 수있습니다.
[전국 사무소 리스트]
※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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