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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주돌봄수당이란?
손주돌봄수당은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외)조부모의 돌봄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손주돌봄수당 개요
- 신청기간: 2025년 1월 20일(월) ~ 2025년 2월 7일 (금)
- 지원 금액: 월 30만 원 지급 (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 ※ 2명일 경우 4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원 까지 지원된다.
- ※ 수당은 (외)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만, 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닌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된다.
- 활동역할: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봄, 놀이,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신청대상: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손주 나이)
※ 수당은 24~36개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 아동이 37개월 되는 달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손주돌봄수당 신청대상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세에서 3세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인 가정 직장보험가입자 271,459원 이하 / 지역보험가입자 221,206원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 미포함)
4. 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1.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준비물: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외조부모), 양육 공백 관련 서류(맞벌이 증빙 등)
- 2. 대상선정
-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 3. 돌봄활동
- 연 2회, 긍정보육 방법 등 집합 교육 필수
- 4. 모니터링
- 3회 이상 모니터링 거부 또는 부정수급 적발 시 수당 중지
- 5. 수당지급
- 1.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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