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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란?
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1.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2.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지원내용 (택1)
- 1.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 4촌 이내 친인척(아동 기준)이 자신의 손자녀(또는 조카 등)에게 돌봄을 수행할 경우 비용 지원
- 2.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이용권 지원
- 1.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 지원범위: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

3.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시기: 매월 1 ~ 15일
- 지원방식: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돌봄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 신청순서: 신청 >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 돌봄활동 사전 조치 >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 돌봄비 지원
- 1. 신청
-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 ① 신규 이용자: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절결과 통보 (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 (문자, SNS, 메일 등) 캡처
- ②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결과 (문자, SNS, 메일 등) 캡처
-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 친인척 조력자 신청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분
-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 ※ 서울 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 2.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 3. 돌봄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가 만능키 회원 가입 후 사전교육까지 이수해야 함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 4. 돌봄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16시)에는 돌봄활동 시간 인정 안함
- 5. 돌봄비 지원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 : 돌봄 활동 기본시간(40시간) 충족해야 됨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충족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 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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