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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조건 총정리

by 젤리비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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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금 지원 확대

개인소득(연소득, 총급여) 기존 2025년
2,400만 원 이하 24,000원 33,000원
2,400만 원 초과 ~ 3,600만 원 이하 23,000원 29,000원
3,6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이하 22,000원 25,000원
4,800만 원 초과 21,000원 21,000원
  • 기여금은 본인 기여금 전액 지급
  •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 효과

2. 3년 이상 유지 시 혜택 강화

기존 2025년
만기(5년) 도래 전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및 기여금 환수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외)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 유지 (60%)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 효과

3. 성실납입 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기존 2025년
가입 유지 기간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없음 3년 이상,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최소 5~10점 부여 (KCB, NICE 기준)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별도 신용정보 제공 필요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 자동으로 연결

4.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기존 2025년
만기 전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제한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납입금액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 이용 가능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3. 청년도약계좌 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기여금

 

 

4.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절차

 

  • 신청기간: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11개 은행)
      • NH농협은행: 4.5%
      • 신한은행: 4.5%
      • 우리은행: 4.5%
      • 하나은행: 4.5%
      • IBK기업은행: 4.5%
      • 국민은행: 4.5%
      • IM뱅크(구 대구은행): 4.0%
      • BNK부산은행: 4.0%
      • BNK 경남은행: 4.0%
      • 광주은행: 3.8%
      • 전북은행: 3.8%
  • 심사기간: 신청 후 약 2주
    • 가입심사-서민금융진흥원
  • 개좌개설: 익월 초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신청순서 : 은행앱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 > 심사통과 > 개좌개설★

 

 

 

5.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6.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1.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2. 청년도약계좌 알시납입 신청자격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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